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W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2011고단1620호 - 피고인 A 피고인이 초소로 돌아가는 피해자 AE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 AE이 진로를 바꾸어 피고인의 차량방향으로 돌아서 전진하면서 충격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한 거리가 6~7m에 지나지 않고 시간 또한 순간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요양비 등을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고단563호 - 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AA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A가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AA 관리직 직원을 대체근로에 투입한 것은 피고인들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투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대체인력 저지를 위한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