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상당 부분 손상되었고, 지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