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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6124
공갈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제기기간이 지나 변호인은 2019. 12. 3.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피고인은 2019. 12. 10. 대법원에 ‘의견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각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명의 유심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 및 공갈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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