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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371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4. 3.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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