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2019도18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12.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