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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3. 3. 10.경 피해자 C과 피고인, 피해자의 아들 D이 수산물을 구입, 판매하고,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여 생선유통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나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생선유통업을 동업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 29. 나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민어 100짝(짝당 50만 원)을 구입하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민어 55짝(짝당 50만 원)을 구입하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 통장으로 2,7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다.

피고인은 2012. 3. 29. 민어 155짝을 3,350만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부로 420만 원을 조카 H에게 송금해 주고, 2013. 4. 22. 3,000만 원을 처 I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처 I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2013. 3. 29.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대여금, 카드대금, 대출금상환 등으로 합계금 4,4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7,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4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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