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20:00 경 과천시 D 건물 앞에서, E 반대 1 인 시위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을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1 세) 이 E 교회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친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