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16:1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택시 정차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가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앞 택시가 빠져나간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 차 경비 서는 사람이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입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서면
1. 수사보고(고소인의 가해 택시 차량 번호 및 폭행 직후 사진 제출)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미합의 일반감경인자: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함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