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4:23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B(53세), C의 택시 앞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좀 심하네, 차례를 지켜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으니 그냥 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진료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