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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1595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3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0. 31. 11: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카센터에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위 카센터 내에 차량을 세워 두고 그 우측에 서서 카센터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원고의 골반부를 원고 차량 우측면과 피고 차량 좌측면 사이에 끼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 월 4,906,768원,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2009. 4.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은 2012년 68,995,550원, 2013년 54,276,866원, 2014년 53,371,254원, 2015년 116,549,297원으로 매년 신고금액의 편차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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