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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3가단2293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8,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2. 22. 06: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 지하차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남편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2012. 1.부터 2012. 12.까지 별지2.의 (1) 급여명세표 내역과 같이 급여를 받았고, 위 의료원 직원의 정년은 60세이다.

피고는, 비과세, 기타급여, 격려금, 소급분 명목의 급여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과세 명목의 돈은 ‘매월’, 기타급여 명목의 돈은 ‘매년 12월’에 정기적,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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