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97,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는 2012. 8. 12. 18:45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원고가 운전하던 C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후미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간판탈출, 외상성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