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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2014고단4550』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2015고단173』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2015고단173』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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