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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30 | 지방 | 2014-10-06
[청구번호]

조심 2014지0930 (2014.10.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1411 / 조심2014지1416 / 조심2014지1415 / 조심2015지0085 / 조심2015지0174 / 조심2015지0627 / 조심2016지0065 / 조심2019지2628

[주 문]

OOO장이 2014.4.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1.15. 전라남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단법인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잔금으로 하여 OOO가 임차인에게 2013.12.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액 OOO원을 계약당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2013.11.1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인은 OOO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2014.1.24.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4.1.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3.25.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3.28. 쟁점부동산의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7.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1.15.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OOO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1.24.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2014.1.29. 쟁점부동산의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4.3.25.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지방세법」제6조 제1호제7조 제1항은 매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006, 2013.11.20.)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 등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바,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사실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당사자 간 쌍방합의를 통해 쟁점계약 합의해제를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인(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4.3.2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1.8.31.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2011.9.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11.15.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4.1.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4.1.29.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2014.1.24.), 처분청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2014.3.27.)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1.15.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잔금으로 하여 OOO가 임차인에게 2013.12.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액 OOO원을 계약당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2013.11.1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OOO가 2014.1.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따라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수인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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