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사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상해를 입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