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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앞 도로까지 7km 정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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