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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7.8. 선고 2019나547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471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기수연, 이송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7.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AM, AN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AM, A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AM, AN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AM, AN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로 인한 비용(선정자 AM, AN 부분 제외)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선정자 AM, AN에 대한 부분 제외)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2 청구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은 2019. 7. 4. 위 나머지 선정자들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부산 부산진구 C 지상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2 청구내역표의 '동 · 호실'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있는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 겸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는 지상 35층, 2개동, 51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005. 9. 2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9. 10. 6.경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12.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7. 6. 28.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서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은 별지3 일조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고, 조망율과 천공율은 별지4 천공조망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으며, 위 오피스텔의 신축 후 사생활침해 등급은 별지5 사생활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 5호증, 을 제8,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은 종전부터 향유하던 조망권 및 개방감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조망권 및 천공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신축하는 것이며, 원고 아파트의 일부도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천공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를 향하는 쪽의 창문을 모두 밖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차면시설이 갖추어진 이상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는 2015. 8. 2.경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구분 소유자가 된 선정자 AR, AM, AN는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이미 예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천공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를 받지 않았다.

4)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이하 '판결금'이라 한다)을 공탁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선정자 AA은 2019. 1. 15.경 소유권을 상실하여 현재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원고 및 선정자 AM, AN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다.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선정자 AF(선정자 순번 39), AG(선정자 순번 40), AH(선정자 순번 41), AO(선정자 순번 42), AL(선정자 순번 43), AP(선정자 순번 44), AQ(선정자 순번 45), AR(선정자 순번 46)의 각 선정자 순번을 별지1의 '선정자 순번'과 같이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의 "Q호"를 삭제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4행의 "10%에서"를 "65%에서"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의 "2017. 9. 29.자 감정서"를 "2019. 2. 19.자 감정서"로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의 "4등급은 침해가 가능한 정도이며"를 "4등급은 20m~30m의 거리로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혹은 10m~20m 이내에 있으면서 후면과 마주보거나 빗겨서 바라보는 상황 등으로 침해가 가능한 정도(침해율 40%)이며"로 고쳐쓰며, 같은 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원고 등 소유 각 해당 세대 중 21세대가 5등급에 해당하고 17세대가 4등급에 해당한다는"을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 소유의 각 해당 19세대가 4등급에 해당한다는"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의 "아파트는"을 "아파트의 일부는"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 내지 제6행, 제14면 제14행의 각 "선정자 AM(선정자 순번 11), AN(선정자 순번 12),"를 삭제함.

○ 제1심 판결문 제14면 마지막행, 제15면 제2행의 각 "원고 및 선정자들을 각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이 사건 2017. 11. 2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고쳐 씀.

다. 추가 판단

1)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3027호, 2019. 6. 21.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78호, 제2673호로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금 합계 200,918,586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지만 지연손해금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며,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정자 AA의 소유권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AA이 이 사건 오피스텔 완공 이후인 2019. 1. 15.경 원고 아파트 H동 L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일조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선정자 AM, AN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11. 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고, 2017. 1.경에는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선정자 AM, AN는 2017. 1. 25.경 비로소 원고 아파트 H동 Q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선정자 AM, AN는 원고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여 원고 아파트 Q호를 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반영한 매매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선정자 AM, AN가 매수한 위 아파트가 매매목 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아파트의 매도인이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하여 선정자 AM, AN가 직사광선이 차단되거나 조망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AM, AN의 피고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천공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AM, AN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선정자 AM, AN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AM, AN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AM, A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김재형

판사 박선영

주석

1) 원고가 2020. 1. 17.자 보정서로 보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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