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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19 2016누17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2015. 4. 29.자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2015. 12. 30.자 영업정지 3월 및 조치명령 2월 처분, 2016. 4. 1.자 영업정지 6월 및 조치명령 2월 처분, 2016. 8. 24.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점점 더 가중적인 처분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하였다는 2015. 4. 29.자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중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한 처분인 반면,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나머지 각 처분들은 모두 ‘부적정 처리 후 야적된 폐기물 적정 조치 미이행’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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