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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71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2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5. 9.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 주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자신이 ( 주 )D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거래처,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아프리카 TV를 통해 개인방송을 하는 진행자( 일명 BJ, Broadcasting Jockey) 들에게 선물할 별 풍선( 아프리카 TV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위 ( 주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별 풍선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2,300,000원을 이체하고, 1,700,000원은 현금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524,112,1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뒤 합계 453,343,940원을 아프리카 TV 별 풍선을 구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경 위 ( 주 )D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선박 폐기물 하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현장 직원들이 제대로 받아 오지 않아 선박 폐기물 하선허가 신청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업무 편의 상 부산 세관장 명의의 선박 폐기물 하선허가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제 1 항 기재 ( 주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박 폐기물 하선허가 신청서 신청번호 란에 ‘G’, 신청 일자 란에 ‘2015. 6. 8.’,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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