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6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