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578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들, 피고, D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2005. 7. 7.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0억 5,6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9.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4인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9. 2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구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 몫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원고들, 피고, D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 3) 이후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06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07년 5월경 F,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25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업자들은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해제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의 체결 그 후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08. 8. 2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H 외 3인에게 20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10. 1.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8. 14.에는 I에게 나머지 부분을 2억 1,25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무렵 I에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