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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1. 14. 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우측 팔을 밀치고, E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난리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H 경위 등이 출동하여 사건처리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부위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G지구대근무일지, 경찰신분증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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