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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8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종업원 F이 피고인에게 계산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F에게 “너 이 새끼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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