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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이만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병든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F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병을 놓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확인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8.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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