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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고단4368 판결
과실치사
사건

2016고단4368 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양재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오산시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후 2주된 친딸인 피해자 D(여, 0세)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채자 같이 누워 왼팔로 팔베개를 하면서 모유를 먹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2주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므로 피고인은 모유를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든 과실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4. 6.경 생후 7개월된 피고인의 자녀가 이불에 깔려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주의하게 돌보다가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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