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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5. 선고 2019고단672 판결
과실치사
사건

2019고단672 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우세호(기소), 김신혜(공판)

판결선고

2019. 10. 15.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8:10경 목포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옆에 두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100일된 영아였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경우 피고인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를 누르고 이불이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을 자는 공간을 분리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침대에서 피해자를 옆에 두고 잠을 자면서 자신의 신체 또는 이불로 인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은지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를 누르고 이불이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판사임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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