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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31914
임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360,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원인 선정자들이 2014. 6. 20.부터 2014. 7. 27.까지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서울 양천구 E 소재 “F” 정육식당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무로 인한 임금 중 선정자들의 미지급 부분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이며, 피고가 선정자들의 근무 당시 위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였음을 이유로 한 임금 지급청구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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