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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0 2019가단59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36,986 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2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1. 26. 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9. 1. 31.,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1억 원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약정 및 대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가 2020. 12. 30. 경 위 차용금의 원본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본 1억 원에 대하여 위 차용 일인 2018. 11. 26.부터 위 원본 변제 일인 2020. 12. 30.까지 2년 1개월 5일 (766 일 )에 해당한다.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7,736,986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 및 그 철회 피고는 2020. 7. 21. 자 준비 서면을 통해 원고가 2019. 4. 30. 경까지 피고와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지출한 점유비용이 91,487,411원 상당이고 원고가 그 1/2에 해당하는 45,743,705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계 항변을 하였다가 2020. 9. 7. 준비 서면을 통해 위 항변을 철회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철회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 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그 항변의 제출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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