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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포성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13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조정법 제30조 , 제34조 ),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자동채권 중 공사대금 3,000만 원과 구상금 238,928,039원을 인정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이른바 ‘타절’을 합의한 2018. 9. 7. 이행기에 도달해 상계적상에 이른 것으로 보아 그날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 다음, 2018. 9. 8. 기준 남은 수동채권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20. 1. 16.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이르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별도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별도 소송’이라고 한다). 별도 소송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9. 7. 17. 선고되었다.

2) 피고는 원심에서 상계항변을 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자동채권의 하나로 별도 소송 제1심판결 주문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별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이라고 한다)이 2020. 11. 6.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의 효력에 따라 별도 소송에서 다툰 공사대금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고, 이행기가 2020. 12. 31.인 채권이 새로이 성립하였다. 소멸된 종전 권리의무관계에 기초한 공사대금 채권은 더는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으로 새로 생긴 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2020. 12. 31. 이전에는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 확정 전 법률관계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이행기인 2018. 9. 7. 기준으로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고, 그날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만 계산하여 상계충당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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