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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사납금제를 규정한 위 근로계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인 I으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가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그 동안 피고인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피고인 A의 경우 2,125,000원(1일 85,000원), 피고인 B의 경우 2,200,000원(1일 8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60%, 사용자가 40%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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