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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4:5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제 2 구미 교 앞 네거리를 중앙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남 통 동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미 역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GTS125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5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광대뼈, 상악골, 관 골 궁의 골절 및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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