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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20고단5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실업주인 B에게 “아는 경찰관을 만나 사건이 내사종결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한 후, 2018. 12. 1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000원을 사건처리 청탁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B, E), A 휴대전화(F)통신내역 자료,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종결 서류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D, B, G 및 경찰관들 통화 내역) - 피혐의자 A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경찰관 D 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 A, D 통화내역분석(시간순), 내사보고(피혐의자 A, 게임업자 B 금융계좌 내역 분석) -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차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G의 신고, B의 부탁에 따라 아는 경찰을 만나 알아봐 주겠다는 피고인의 언질이 있었음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내용, 피고인ㆍDㆍB의 통화내역, 당시 기지국 위치, G의 진술번복과 내사종결, 이후의 200만 원 입금 등의 정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 B의 각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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