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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5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의 소유자인 D의 외삼촌으로, 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온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임차하여 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6.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F호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 H’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H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임을 한 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및 월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I에게 제시하는 등 마치 위 H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D), 위임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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