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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6 2011가합56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처인 E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 22.부터 2010. 8. 31.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나. D은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2008. 3. 6. 피고를 만나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대전 F에 있는 G 정형외과 신축공사. 사업장 주소 : 서구

F. 시행사 : 원고.

시공사 : ㈜

H. 아래 내용은 2008년 2월 14일 오후 18시경 F 소재 G 정형외과 업무실에서 I의 사업주 J, H 상무이사 D 및 피고가 협의한 내용임. (본 금원은 공정증서로 한다.) 현 시행사 원고는 당초 시행사였던 I이 포기하는 조건으로 최소한 이억 원 이상의 배상을 착공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며 본 금원 이상액은 최소 일억 원 이상(최대 :첨부 세전이익 50%)액으로 협의하여 착공 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 ‘연체이자는 착공계 제출기일로 하고, 연제이자율은 49%로 한다.

’라고 기재된 확인서(각서)(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다. 같은 날 D은 수임인란, 채권자란, 채무금액란, 채무발생원인란, 이자 및 지급방법란, 연체이자란, 변제기한 및 방법란은 공란인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2호증의 2, 을 제14호증 모두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원고’, 연대보증인란에 ‘E, D‘, 위임인란에 ’원고‘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임장 중 수임인란과 채권자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금액란에 ’삼억 원정‘, 채무발생원인란에 ’2008. 2. 14.‘,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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