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처인 E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 22.부터 2010. 8. 31.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나. D은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2008. 3. 6. 피고를 만나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대전 F에 있는 G 정형외과 신축공사. 사업장 주소 : 서구
F. 시행사 : 원고.
시공사 : ㈜
H. 아래 내용은 2008년 2월 14일 오후 18시경 F 소재 G 정형외과 업무실에서 I의 사업주 J, H 상무이사 D 및 피고가 협의한 내용임. (본 금원은 공정증서로 한다.) 현 시행사 원고는 당초 시행사였던 I이 포기하는 조건으로 최소한 이억 원 이상의 배상을 착공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며 본 금원 이상액은 최소 일억 원 이상(최대 :첨부 세전이익 50%)액으로 협의하여 착공 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 ‘연체이자는 착공계 제출기일로 하고, 연제이자율은 49%로 한다.
’라고 기재된 확인서(각서)(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다. 같은 날 D은 수임인란, 채권자란, 채무금액란, 채무발생원인란, 이자 및 지급방법란, 연체이자란, 변제기한 및 방법란은 공란인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2호증의 2, 을 제14호증 모두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원고’, 연대보증인란에 ‘E, D‘, 위임인란에 ’원고‘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임장 중 수임인란과 채권자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금액란에 ’삼억 원정‘, 채무발생원인란에 ’2008. 2. 14.‘,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