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31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52,22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4.부터 2008.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852,22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4.부터 2008. 6.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