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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8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15.부터 2008.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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