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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2노704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불법오락실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현금 1,350만 원과 향응 6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H으로부터 1,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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