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781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도욱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114 판결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의 원형혈 흔은 피해자가 둔기 등에 의한 타격을 받아 튀어 형성된 충격비산혈흔으로 일상생활에서 형성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형성된 원형혈흔이 충격비산혈흔임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석
판사 최종우
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