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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단28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현금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수령하여 그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매일 10~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한 달 기준 2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600,000원을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위 택배기사로부터 현금 38,6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04,5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택배기사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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