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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액이 64,000,000원에 이른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3.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51,25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 1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기계와 네 명의 유심칩 2개가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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