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으로 칭한다) 제1 내지 3항 부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4 내지 13항 부동산은 원고 B의 소유이며,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은 원고 회사와 원고 B가 각 15207/87934, 72727/87934의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C는 2010. 6.경부터 원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오던 중 2012. 4. 27.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 4. 30. 접수 제138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래 제1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C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C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14억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았다.
제3조 C가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잔액금 2,000만 원을 2012. 5. 26.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면,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C에게 이전되어 원고들은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원고들이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 원고들은 C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10. 19. 접수 제23457호로 채권최고액을 13억 원, 채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