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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29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내용 원고들은 2010년경 피고들과, 원고들의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계인 전동전지가위(이하 ‘전동가위’라고만 한다)에 관한 특허권을 설립될 법인에 이전하여 위 전동가위를 생산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의 특허권과 피고들(이하 “갑”이라고 한다)의 특허에 관계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며 원고들(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자금출자를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업)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에게 3억 원을 주기로 하며 “갑”은 이와 동시에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신설법인에 이전하고 향후 “갑”이 연구하여 특허한 모든 특허권을 신설법인명으로 한다.

(중략)

4. 법인설립 후 제일 먼저 발생하는 수익에서 우선적으로 신설법인은 “을”에게 투자금 3억 원 및 모든 세금(종합소득세도 포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갑”은 동의한다.

제3조 (법인설립)

1. “갑”과 “을”은 새로운 법인(가칭 “주식회사 E”)을 설립한다.

2. 신설법인의 지분 중 “갑”은 49%의 지분을 갖고 “을”은 51%의 지분을 갖는다.

3. “갑”과 “을”은 등기이사를 각각 2명씩 선임하고 감사는 “을”의 선임으로 한다.

4. 제1항의 수익의 분배율은 지분의 분배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대표권 등)

1. 대표이사는 “갑”에서 정하며 “갑”은 대표이사의 직함 및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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