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8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 범죄인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경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