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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6노3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유한 회사 한국 렌트카,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한 범죄인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전치 10일의 경추의 염좌 등으로 다소 경미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 G, I,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 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최하 한의 범위가 징역 4개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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