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