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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4. 20. 선고 2010누4995 판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22 (2010.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886 (2009.10.21)

제목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

요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누4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9.3. 선고 2010구합222 판결

변론종결

2011.3.23.

판결선고

2011.4.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3,2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3,4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5,6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8,3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3,560원 합계 37,01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17-10에서 "○○식육"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 ・ 소매업 을 하는 사업자인데, 2003부터 2007.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으로부터 도축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우 ・ 육우 등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경 ◇◇산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고 가 농민들로부터 한우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산업으로부터 한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5. 12 원고에게 구 소득세 법(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81조 제3항에 기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 서합계표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37,014,26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1호증,2호증, 3호증(이상 해당 가지 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 항을 원고에게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같은 업자는 20년에 걸쳐 도축업자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고, 피고는 그 동안 이를 묵인해 오다가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와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출로 세금을 감면받은 받은 적도 없으며, 그 동안 업계의 관행으로만 생각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2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2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는 '농 ・ 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보건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농민들로부터 한우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산업으로부터 정육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농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을 의무가 면제될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되거나 사실은 농민으로부터 한우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도축업자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된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가 그 동안 도축업자 명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고, 피고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위 공적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는 한편, 그렇게 신뢰하게 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위와 같이 표명된 견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에 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도축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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