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26. 03:1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28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C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지갑을 잊어버려 배가 고프다며 몇 천원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있자 위 C의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위 C에게 ‘돈을 낚아채 도망가자’고 귓속말로 제의하고, C은 피해자의 손에서 위 현금을 낚아챈 후 피고인과 함께 도망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공범 C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도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던 사람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C을 지칭한다
2명이었고,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의 바로 옆에 있다가 돈을 빼앗은 뒤 함께 달아났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는 시일이 오래되어 키가 큰 사람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아니하나, 사건 당일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후 피고인이 같이 있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