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판단력 및 인지력 손상 증상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동종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엄벌의 필요성) 은 각각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판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행위만 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 않은 점, 3회의 매 수시 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에 시달려 오고 있고, 모친이 자궁암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누이와 조카를 경제적으로 일부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시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