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훼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 일부 금원의 반환, 금원 교 부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