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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1383 | 부가 | 2015-09-30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83(2015.09.30)

세목

부가

요 지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1. 사실관계

가. A시에서는 공공시설(강당 등) 중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의 신청을 받아‘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대관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음

나. 공공시설 대관

-후생동 강당 대관 : 토론회, 교육, 결혼식, 동아리행사, 시민모임등 시민공동체 활동(장소대관료, 냉난방사용료, 마이크사용료, 빔프로젝터사용료)

- 다목적홀 강당 대관 : 교육, 강연회, 세미나, 기념식, 공연 등(기본사용료, 냉난방사용료, 마이크사용료, 빔프로젝터사용료)

2. 질의내용

공공시설 중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의 신청을 받아 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 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6 , 2007.09.03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94 , 2007.11.08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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